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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회원 배우자, 외국군도 대우받는 군 골프장 전역병은?

    • 보도일
      2021.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병기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 “군 복무자 혜택 늘려 보람느낄 수 있게 해야”

군 골프장이 적은 비용으로 인해 애호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군 장병, 회원의 배우자 등에게까지 군 골프장 이용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전역병은 물론 단기 복무 장교 및 부사관들은 혜택이 없는 비회원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군복무자에 대한 대우가 소홀함이 지적되고 있다.

군 골프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대비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년 18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6년 170만 이던 이용객은 불과 4년만에 30만이 증가한 200만명이 찾고 있다.

군 골프장은 국군복지단과 육·해·공군에서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을 기반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훈령에서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병행하여 체력단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제고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야적 및 동원병력의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도 정작 병사 출신 예비역들에게는 군 골프장 이용에 혜택이 전혀 없다.

국방부는 훈령으로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정하고 있는데, 각각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예약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고 있는데 정회원은 준회원 대비 약 2배, 비회원 대비 4~6배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현역 장병 및 군무원,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에게 정회원 자격,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에게 준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정회원·준회원 외에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회원 배우자, 안보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민간인,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의 배우자, 심지어 외국군 장병 및 군무원까지 대우회원에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헌신한 사병 출신·10년 미만 예비역 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군 골프장은 현역 병사들도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현역병사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복무환경 및 병영문화의 특성상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빛 좋은 개살구인 격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군 골프장 이용객 중 병사의 이용률을 0.001%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최근 5년간 군 골프장 이용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갑)은 "우리 병사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군의 일원”이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역병 시절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면 예비군 복무 동안이라도 군 골프장 이용을 회원자격으로 우대한다면 환영받을 것이다”라며,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군당국에 주문했다. <끝>

[참고] 군 체력단련장  회원자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