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전기버스 부가세 면제액 719억원, 부가세 면제 전기버스 중 28%는 국산과 경쟁인 중국산

    • 보도일
      2021.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배준영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 1억 1,942만 달러, 수입 대수도 매년 급증
▶ 배준영 의원, “중국산 전기버스 국내시장 잠식 우려,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정부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122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719억원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가 585대(28%)에 달해, 면세 혜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201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나타났다.

[표] 최근 3년간(2019~2021.9)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실제로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017년 478만 달러(29대)에서 ▲2020년 4,971만 달러(389대)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수입액은 1억 1,942만 달러(867대)에 달했다.

[표] 최근 5년간(2017~2021.9)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또한 배준영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7월,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