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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시간제일자리 지원, 임의기준 설정 밝혀져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노사발전재단이 ‘13년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사업지침에 없는 별도의 심사기준(전 직종 최저임금 130%임금 지급할 것)을 설정해서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시장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원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래는 해당 질의 내용 요지입니다. -

○ (‘13년 8말) 기업 487개, 시간제일자리 3,708명 승인
○ 「사업지침」상의 지원기준 : 위 ①상용형시간제(1주 15~30시간) ②전일제근로자와의 차별금지 ③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세가지 뿐.
○ 심사시 사업지침에 없는 내부기준 (최저임금의 130%이상 일 것) 설정했음.☞ 결과적으로 직무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고임금 직종>에 <낮은 기준> 제시하였고. 질낮은 일자리만 양산한 꼴
① 본 의원실에서 노사발전재단으로 제출받은 ‘13년 참여자 3,708명 전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2)>에 근거하여 9개 표준직무별로 임금 실태를 분석해 보았음.
② 보시는 자료는 <13년도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 현황임.
③ ‘13년8월말 현재, 시간제 일자리 3,708명의 직무별 시간급로은 직무별로 큰 차이가 없고, 7~8000원 내외 수준임.
→ 이는 근거없는 심사시준<최저임금의 130%>을 일괄 적용했기 때문임.
④ 그런데,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2)」에 따르면, 직종별로 임금수준이 큰 차이를 보임. (전문직 21,624원 ~ 판매종사자 5,751원)
⑤ 즉, 시장에서는 직종별로 시간급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직종별 시간급과 관계없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전문직종과 기능직종 종사자는 시장평균 이하의 시간급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정부지원 시간제일자리 39.1%(전문직, 기능직)가 시장평균 이하의 낮은 일자리임에도 정부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꼴.
(질의) 박대통령 “시간제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다”(5.27)고 발언한 바 있고, 방하남 장관도 “임시일용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에서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려는 것”(5.27)이라고 했음.
이는 말뿐. 실제 시간제일자리 정책은 임금하향평준화 정책임을 확인했음. 시간제일자리 정책은 전문직종․기능직종 등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직무에서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이 정답.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질의) 사업지침에 없는 (일괄적 최저임금130%)기준은 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을 반영하도록 개선바람.
☞ 정부는 ‘14년부터 지적한 <인건비 지원사업> 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법인세 감면사업> 모두 직종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최저임금130%)을 적용시키려 함.
-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30%만 충족되면 인건비 50% 지원,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전액과 법인세 감면 확대까지 받게 됨. 다만 편법적으로 ‘직종관계없이 최저임금 130%’를 설정하여 일부 직종의 경우 <일자리는 하향평준화시키고, 부자는 세금감면해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