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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21년 행안위 종합감사

    • 보도일
      2021.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재호 국회의원
1.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 1권,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고급주택 선정 기준의 불형평성 분석
  - 2권,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 세금혜택 받고 편법운영하는 골프장 분석
  - 3권,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 공시가격 불형평 문제 지적
  - 박재호, “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분석하고자 기획, 향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할 것”
2.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5배 차이 나도 재산세는 비슷
  - 논현동 상가, 1㎡당 분양가 1층과 지하 1층 5배 격차 나도 재산세는 520원 차이
  - 방배동 상가, 1층과 지하 1층 분양가 5배 차이에도 지하 1층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
  - 박재호,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고려된 기준 마련 되어야
3.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00억원 넘어
  -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8년 93억→’19년 101억→ ‘20년 102억으로 해마다 증가
  - 경기도(41억) 최고, 서울(17억), 충남(7억5천만원), 인천(7억 3천만원), 경남(6억6400만원) 순
  - 박재호, “외국인은 체납하다 출국하면 징수 불가, 출국 이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4. 박재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스템 개선
  - ‘21년 기준 전국 3,021명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 미수급,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개선 촉구
  - 행안부, 보훈처와 협의 통해 유공자가 주소 이전하더라도 수당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박재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5. 박재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후속 조치안 마련
  - 화재 발생 이후 4개월 넘도록 화재 현장 방치되어 이천시민들 악취와 오염수 등으로 피해
  - 쿠팡, 전담 직원 배정 등 신속한 피해 보상 시스템 마련하고 화재 현장 안전장치 마련 예정
  - 박재호, “이천시민들이 화재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질 것”
6. 표창은 징계 면죄부..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3% 징계 감경
  - 최근 3년간 징계자 3643명 중 503명(13.8%)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 감경
  - 해양경찰청, 기상청은 10명 중 5명이 징계 수위 낮아져  
  - 박재호, “징계 감경 유효기간 등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 필요”
7. 공소시효 만료 범죄 절반이 사기‧횡령 범죄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 사기‧횡령범
  - 공소시효 만료되면 피해자 금전 회복 기회 상실
  - 박재호, “사기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말 뿐, 단속 사실상 ‘전무’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사실상 유명무실…경찰 단속 건수 올해 8월까지 3건에 불과
  - 부산‧대구‧광주경찰청 지난 5년간 단속건수 전무
  - 박재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경찰‧운전자 함께 노력해야”


1.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 1권,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고급주택 선정 기준의 불형평성 분석
  - 2권,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 세금혜택 받고 편법운영하는 골프장 분석
  - 3권,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 공시가격 불형평 문제 지적
  - 박재호, “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분석하고자 기획, 향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사)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245㎡)과 공시가격 기준(9억원)을 충족하여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3%)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하여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 상가․오피스텔 분양가 5배 차이 나도 재산세는 비슷
  - 논현동 상가, 1㎡당 분양가 1층과 지하 1층 5배 격차 나도 재산세는 520원 차이
  - 방배동 상가, 1층과 지하 1층 분양가 5배 차이에도 지하 1층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
  - 박재호,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고려된 기준 마련 되어야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가 몇 배씩 차이가 나도 재산세가 동일하게 부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가 비싼 1층 상가와 덜 비싼 지하상가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서울 논현동 상가는 1㎡ 당 분양가가 1층 상가는 4,822만원, 지하 1층은 936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나지만, 재산세는 1층이 5만 1,730원, 지하 1층은 5만 1,210원으로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 <참고1> 구분상가에 대한 분양가격과 토지분 재산세 부담현황

방배동 상가의 경우에도 1㎡당 분양가가 1층 상가는 2,586만원이고, 지하층은 495만원으로 격차가 크지만, 재산세는 1층이 1만 2,930원, 지하 1층이 1만 2,950원으로 분양가가 낮은 지하 1층이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아파트 등과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1층의 토지만 공시지가를 책정해 모든 층과 호에 일괄적용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재호 의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는 사실상 넓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건물의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에 상가 등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정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조세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1> 구분상가에 대한 분양가격과 토지분 재산세 부담현황
■ <참고2> 구분상가에 대한 분양가격과 토지분 재산세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3.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00억원 넘어
  -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18년 93억→’19년 101억→ ‘20년 102억으로 해마다 증가
  - 경기도(41억) 최고, 서울(17억), 충남(7억5천만원), 인천(7억 3천만원), 경남(6억6400만원) 순
  - 박재호, “외국인은 체납하다 출국하면 징수 불가, 출국 이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2020년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현황에 의하면, 체납액이 2018년 93억원에서 2019년 101억, 2020년에는 102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1>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지역별 체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억원, 충남 7억 5천만원, 인천 7억 3천만원, 경남 6억 6400만원 순이었다. ※<참고2>  지역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을 보면, 최고 체납자(1,032만원)의 경우 2011년 3월에 차를 구매한 이후 6월 달에 자동차세를 한번 납부 한 이후 10년 동안 납부 하지 않았다. ※ <참고3>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액 상위 10명 중에서 7명이 이미 출국을 한 상태이고, 3명의 체납자도 주소가 모호해 체납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경우 내국인은 전입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주소 이전 시 차량도 주소와 함께 이전되어 새로운 주소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외국인은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 최초 등록장소 이후 근거지가 모호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어려워 외국인 체납자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을 하다 출국을 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1>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 <참고2>  지역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 <참고3>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4. 박재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스템 개선
  - ‘21년 기준 전국 3,021명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 미수급,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개선 촉구
  - 행안부, 보훈처와 협의 통해 유공자가 주소 이전하더라도 수당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박재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다음 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스템이 전면 개정되어 주소지가 이전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지난 10월 1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전입부서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 참전유공자가 새로운 주거지에 이사했을 경우 명예수당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지자체별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3,021명의 유공자가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정감사 이후 행안부는 국가보훈처와 합동교육(10.14-15, 27)을 통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스템 상 문제점을 점검했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새올시스템(행안부 운영)과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운영)을 연계하여 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훈 지원 혜택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1월 2일부터 전 기초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은 “참전유공자 99%가 70대 이상 고령인 만큼 전입 신고 시 신청해야만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었다”며 “명예수당 지급 시스템 개선을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 박재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후속 조치안 마련
  - 화재 발생 이후 4개월 넘도록 화재 현장 방치되어 이천시민들 악취와 오염수 등으로 피해
  - 쿠팡, 전담 직원 배정 등 신속한 피해 보상 시스템 마련하고 화재 현장 안전장치 마련 예정
  - 박재호, “이천시민들이 화재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질 것”

지난 6월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방치되었던 화재 현장에 가림막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고 피해 상담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주민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지난 10월 1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사장에게 “화재사건 발생 이후 4개월이 되도록 쿠팡이 현장을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을 직접 가보면 화재 장소 주변이 전부 농지와 주택가인데, 화재 현장이 오래 방치되어 건물에서 악취가 나고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면 잿물이 주변으로 흐르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쿠팡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천 주민들이 화재 사고 발생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만큼 쿠팡에서 후속 조치 로드맵을 짜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이후 쿠팡은 박재호 의원실에 “▲주민 피해접수 및 보상 상담을 위한 쿠팡 직원을 배정해 민원인과의 상시 연결 체계 마련 ▲ 피해 신고자에 대한 빠른 보상 추진 예정 ▲ 10월 말부터 화재 현장 가림막 등 안전장치 설치해 주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3,431건의 주민 피해접수가 있었지만 이중 1,952건, 즉 57%만 보상이 이뤄졌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이천시민들이 화재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1>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진 (21.9.26)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6. 표창은 징계 면죄부..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3% 징계 감경
  - 최근 3년간 징계자 3643명 중 503명(13.8%)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 감경
  - 해양경찰청, 기상청은 10명 중 5명이 징계 수위 낮아져  
  - 박재호, “징계 감경 유효기간 등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 필요”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나 표창 등이 징계 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18청) 소속 공무원의 포상 등으로 인한 징계 감경 현황’에 따르면 ’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대상 공무원 3,643명 가운데 503명(13.8%)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감경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등으로 인한 징계 감경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도별로 보면 ’19년 190명(전체 대비 16.0%), ’20년 192명(전체 대비 13.8%), ’21년 1~9월 121명(전체 대비 11.4%)이었으며,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양경찰청 12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명 등 이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4명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6명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5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67명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특히 245명은 견책에서 불문경고 등으로 감경받아 사실상 징계가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몇몇 기관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까지만 통계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이나 표창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았다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 받을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징계 감경으로 포상이나 표창 등의 의미가 퇴색되어선 안된다”며, “감경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징계 감경 유효기간, 감경 세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 : 최근 3년간 부처별 징계 및 표창으로 인한 감경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7. 공소시효 만료 범죄 절반이 사기‧횡령 범죄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 사기‧횡령범
  - 공소시효 만료되면 피해자 금전 회복 기회 상실
  - 박재호, “사기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과반이 사기·횡령이었다. 금전적 피해에다 정식 재판조차 받지 못해 고통을 두 번 당하는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가 사기·횡령범이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주요 경제범죄 중 공소시효 만료현황(’20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사기·횡령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기 사건은 23만169건 발생했으나 지난해(2020년) 34만4,847건으로 3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횡령 사건도 같은 기간 5만331건(2017년)에서 5만8,467건(2020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명수배·통보자 9만5,829명 가운데 사기·횡령범도 6만999명(63.7%)에 달한다.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사기·횡령 사건 구제가 어려운 데에는 경찰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①사기·횡령 피해자들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뒤늦게 고소·고발하거나 ②과거에 비해 의료 기록 등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하기 어렵고 ③외국인 범죄자는 잠적하면 행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송치 받은 후 사건 처리를 미루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검사도 있었다.

수사기관이 사기 사건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152개 경찰서에서는 사기 추적 전담팀(인원 440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지난 8월 한 달간 검거한 사기 수배자는 272명이다.

박재호 의원은 “사기 범죄자들이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몇 년만 있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사기 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말 뿐, 단속 사실상 ‘전무’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사실상 유명무실…경찰 단속 건수 올해 8월까지 3건에 불과
  - 부산‧대구‧광주경찰청 지난 5년간 단속건수 전무
  - 박재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경찰‧운전자 함께 노력해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51,687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상자가 65,017명에 이른 반면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현행「도로교통법」제51조에서는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은 물론 과태료(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미흡과 경찰의 저조한 단속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3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로 집계 기간을 늘려봐도 적발 사례는 118건에 그쳤으며, 부산‧대구‧광주경찰의 경우 단속 건수가 전무했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