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서 해고자 인정하는 다른 노조와는 다른 처사“ 김경협 (민주당, 부천원미갑)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행위는 정부차원에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하고, “수많은 노조가 규약에서 ‘법률에 따라’ 또는 ‘노조의결기구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공노 노조 규약에서 관련 규정을 문제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발언내용> ① (과장 전결사항 두고 범정부대책회의) 군부독재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공안정국 조성의 중심)와 흡사 -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후 100여개의 크고 작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있었지만, 대책회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를 결정한 적은 없음. ※ ‘06년 한국공무원노조(5천명), ’12년 대한민국공노총(11만명)시 관계부처 회의는 없었음. ② (정부차원의 부당노동행위) 범정부대책회의는 노조법 제81조제4호(노조설립 지배․개입 행위)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해당 ③ (사기친 고용노동부) 10차례 노․정 실무협의 내용 뒤짚고, 8월2일 설립신고 반려함으로써 공무원노조에 뒷통수 (아래 내용 참조) ④ (입맛대로 법운용) 노조 신고주의를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했다는 반증. ⑤ (대통령보고사항 뒤엎은 큰손은?) 국무회의시 보고사항이고, 종료시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없었음(7.23 국무회의 회의록)에도 8월2일 설립신고 반려했다면 대통령이나 그 윗선이 뒤엎은 것. ⑥ (전공노에 대해 다른 잣대 적용) 다른 노조의 규약에서도 동일한 내용(‘법령에 따라‘ ’의결기관의 결정에 따라’)이 있는데, 이렇다면, 전국 4000여개 모든 노동조합의 규약을 전수검사해서 시정명령 할 것인가? 전공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 (아래내용 참조)
※ 고용노동부 실무 협의 최종결과 (2013.7.8 고용노동부 과장 최종협의) ◦ 규약 7조2항 단서조항은 존치하고“관련 법령에 따라”를 삽입한다.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 ] ◦ 규약 11조 신분보장은 존치하고 “규약7조2항에 따라”를 삽입한다.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 제7조2항에 따라”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을 구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다. ] ◦ 해고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집 성원은 공석으로 둔다. ◦ 보완요구에 대한 규정은 제출하지 않는다. ◦ 실무협의 내용을 최종 문서로 정리 하지는 않았으나 2013.7.8일 오전까지 정리된 위 협의 최종결과와 같이 보완제출하면 추가 보완은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다. ※ 유사사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약에서 정한 사례) - 행정부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인정) - 현대중공업노조(‘대의원대회 의결로’ 조합원 인정) - 현대제철노조(‘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 인정) - 전국우정노조(‘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 인정) - 전국공공사회보험노조(규약에서 실직자, 해고자도 조합원자격 인정) - 한국동서발전노조(규약에서 해고자도 조합원 인정) ※ 부당노동행위 관련 - 과장 전결사항의 설립신고 문제를 국무회의와 각부처 간 협의가 있었 국가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7월 19일 이후 8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총리, 대통령간 논의 지시여부는 짐작은 가나 물증이 없는 상태임 - 노조 설립신고 문제가 부처의 허가사항을 넘어 국가가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러고 있음. - 각 부처 고유 업무처리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임 -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운영방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가 10여차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공무원노조 대의원회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여 행한 설립신고가 정부개입으로 반려되면 이제 정부와 더 이상 신뢰 관계 정립이 어려움 - 방하남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업무보고시 공무원노조와의 만남을 통하여 설립신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회약속은 정부의 개입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향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을 떠나 노동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