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가이드라인(최저임금 130%) 적용 ... 임금 하향평준화 우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하는 시간제일자리 사업의 39.1%가 직종별 평균임금에도 미치고 못함에도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는 해당 질의서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1. 개요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①상용형시간제(1주 15~30시간) ②전일제근로자와의 차별금지 ③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이란?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50%지원 2. 문제점 (1) (‘11.12년 사업) 예산 집행률, 채용(지원)율 모두 저조 ☞ 효과성 없는 사업 ○ 효과없는 사업, 계속 확대할 것인지 재검토 필요 : 105억(‘13)→207억예정(’14) (2) (‘13년 사업) 근거없는 심사기준(최저임금 130%) 설정 ○ (‘13년 8말) 기업 487개, 시간제일자리 3,708명 승인 ○ 사업지침상의 지원기준 : 위 ① ② ③. ○ 심사시 지침에 없는 내부기준 (최저임금의 130% ‘13년 최저임금 : 4,860원. * 최저임금×130% = 6,318원 이상 일 것) 설정했음. ☞ 직무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고임금 직종>에 <낮은 기준> 제시한 꼴. → 질낮은 일자리만 지원한 꼴 ① 보시는 자료는 <13년도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 현황임. ② ‘13년8월말 현재, 승인된 시간제 일자리 3,708명의 직무별 시간급로 분석했음. ③ 승인된 시간제일자리의 시간급은 직무별로 큰 차이가 없고, 7~8000원 내외 수준. → 이는 사업 가이드라인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의 130%>로 설정했기 때문 ④ 그런데,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2)」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직종별로 큰 차이를 보임. (전문직 21,624원 ~ 판매종사자 5,751원) ⑤ 즉, 시장에서는 직종별로 시간급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노동부는 직종별 시간급과 관계없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전문직종과 기능직종 종사자는 시장평균 이하의 시간급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지원 시간제일자리 39.1%가 시장평균 이하의 낮은 일자리임에도 정부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꼴. (조사사업 따로, 실행사업 따로 하는 꼴) (질의)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는 많이 창출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하지만 지금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은 하향평준화 정책임을 확인했음. 시간제일자리 정책은 전문직종․기능직종 등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직무에서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이 정답.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3. 시간제일자리 최저임금130% 적용, 다른 사업들은 문제없나? ☞ 지적한 <인건비 지원사업> 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법인세 감면사업> 모두 고용시장의 직종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최저임금130%)을 적용시키려 함.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는 하향평준화시키고, 부자는 세금감면해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재설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