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사업이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 조합의 실질적인 청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조합 등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경우 올해부터 내년 말(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손금산입(비용처리)이 허용되기 때문.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사업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여금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고, 이 매몰비용 부담문제는 뉴타운 조합 청산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왔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채권포기 및 손금산입이 이뤄지면 조합 주민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설사는 포기한 채권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뉴타운 사업 청산이 가능해진다”고 설명.
예를 들어, 건설사가 10억원을 조합에 대여한 경우 조합은 10억원 반환부담에서 벗어나고, 건설사는 받기 힘들어진 돈을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율 22%에 해당하는 2억2천만원을 세금감면으로 회수하는 효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은 1,018곳(조합 396, 추진위 622)이며, 이들이 쓴 총 사업비는 1조2,529억원으로 추산(추진위 1곳 평균 5억5,000만원, 조합 1곳 평균 23억원=경기도 기준)되는데, 이 중에서 10%의 조합 등이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 회수를 전액 포기하는 경우, 조합 주민이 채권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1,250억원, 건설사가 비용처리로 감면받는 법인세는 275억원임.
◆손금산입 채권 범위확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미경 대표발의)
건설사가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산입하려는 경우, 채권의 인정범위나 조합이 대여금 중 현금이나 조합 사무실 보증금 등과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으로 볼 것인지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경 의원은 시공사(건설사)가 (뉴타운・재개발)조합과 합의하여 채권금액을 확정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게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냈었음.
도정법 개정안 통과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른 손금산입을 하려는 겨우, 건설사와 조합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확정하는 도정법 절차를 거친 후 그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됨.
◆뉴타운 출구전략 1년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김관영 대표발의)
2011년말 개정한 현행 도정법은 주민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신청의 유효기간을 2014년 1월31일까지로 제한했었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자체의 매몰비용 보조 가능 기간을 2014년 8월1일까지로 제한했었음.
하지만 그동안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조합 등이 해산을 못해 실질적인 출구전략은 실현되지 않는 상태였음.
김관영 의원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등 해산신청기간을 2015년 1월31일까지로, 매몰비용 보조 기간을 2015년 8월1일까지로 1년씩 연장하는 법안임. 이 법안 통과로 조특법에 따른 건설사의 채권포기 및 손금산입을 통한 매몰비용 처리 및 조합 등 해산절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법 개정에 따른 현장 적용 예상 -시행령 마련 및 공표 등에 1~2개월 소요될 전망 -지자체 중심으로 절차 및 법규 안내 등에 1개월 소요 전망 -(조합해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건설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채권금액 확정하는데 1~2개월 소요 전망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제 주체들의 준비가 이뤄지고 하반기부터 조합해산 및 손금산입 사업장이 나올 것 전망 -조합해산 및 손금산입은 올해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