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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도지사, 현행법 11개 위반 혐의

    • 보도일
      2013. 7.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의료법, 형법 등 11개 조항 위반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확정된 가운
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한 홍준표 지사의 11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 되었다.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민주당)은 3일「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의료법, 형법, 노조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자세한 내용 별첨 참조)

우선 진주의료원 폐쇄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의 휴업 및 폐업은 법률 내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사회의 서면 결의로 결정했기 때문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 조항은 보조금을 사용목적과 달리 쓸 경우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 환자 알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 명령 위반 등 세 건이다. 또한 의료원 폐지와 함께 의사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환자들의 퇴원 종용과 강성노조, 노조의 해방구 등의 발언 등은 각각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강성노조 등의 발언과 해고 등은 노조법상 지배개입과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와 대량고용변동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법률전문가인 홍지사가 불법행위를 11개나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남도를 자신의 해방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