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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1. 11.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 지속적인 독서토론모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독서토론 전문인력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동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독서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독서를 한 후에 함께 읽은 독자들끼리 토론을 하여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깊게 하는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핀란드, 독일, 미국 등 여러 OECD 국가에서 독서토론을 이미 효과적인 교육과정 및 학습형태로 인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독서토론 모임과 동아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전문성을 지닌 퍼실러테이터 부재와 재정 지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독서토론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법의 독서문화의 정의(제2조)에 단순히 읽고 쓰는 활동을 넘어서서‘상호 토론’을 추가하여 독서문화가 참여자가 토론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습 내용을 습득하는 교육방식임을 분명히 했다.
또 독서문화를 평생학습 정책의 일환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기존 초·중등 학교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독서토론 모임의 내실화와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독서토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독서토론 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앞으로 지속적인 독서토론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평생학습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1118-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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