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일 발의 -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 국내 트래픽 발생량 78%…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망 이용료 납부 회피 - 김상희 부의장, “일정 기준 이상 전기통신사업자에 인터넷망 이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 조성할 것”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최근 5년 연도별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