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대선공약 후퇴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년60세 법제화의 시행시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4.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작년 7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2013년부터 정년60세 법제화를 시행하겠다’고 공개약속 했고 박대통령도 대선때 ‘정년 60세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보고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공약후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년 환노위 법안소위(11.21)에서 위원별 정년법제화 유예기간(시행시기)를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개정 즉시실시~2년>, 새누리당 의원들은 <2년~5년>을 유예기간으로 둘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현재도 협상중인데, 입법권한도 없는 인수위나 고용노동부가 정년60세 ’17년 시행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기정사실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했다. (다음 쪽 참조)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는데, 수 많은 베이비부머가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정년60세 법제화로 막지 않으면, 고용율 70%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라도 정년60세 시행시기는 박근혜 정부 중반 이전으로 앞당겨 실행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