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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남, 개인 연구용역수입•강의료 2,010만원 미신고”

    • 보도일
      2013.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한국노동연구원 규칙 위반 …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 행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가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 재직 중 연구원의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3건의 연구용역(연구수입 1,300만원)과 4차례 대외 강의수입(강의수입 710만원)으로 총 2,010만원을 챙겼으나, 이를 연구원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와 방 내정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 내정자가 2007년 성공회대 등 4차례에 걸쳐 대학원 강의를 맡았으나, 강의수입 710만원을 연구원에 사전, 사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규칙 제5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강의출강은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댓가를 포함한 대외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방 내정자는 사후 강의료 수령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

김 의원은 또한 “방 내정자는 연구원 외의 최소 3차례의 개인연구용역 활동을 진행하였고 연구수입으로 최소 1,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것 역시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연구원에서는 개인명의의 개인연구용역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 내정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4년간 5,300만원의 기타소득 추정액 소명해야”

김 의원은 또한 “방 내정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53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이 중 상당수가 연구원에서 신고되지 않은 연구수입, 강의료수입 등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밝혀진 2,010만원이 기타소득의 일부라면 방 내정자는 나머지 3,300만원도 개인활동에 의한 기타소득인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이와같은 연구원 재직중 개인연구용역 사실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2012년 6월 이른바 ‘한국노동연구원사태’1)  당시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액의 연구용역까지 모두 연구원 수입을 잡던 시절에 방 내정자가 ‘나혼자 살겠다’며 개인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한 것으로 사규위반은 별도로 하더라도 조직 일체감을 결여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을) 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서 그러한 흠결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갑)에 입성하여 과연 행정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