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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통계, 국민을 속였다

    • 보도일
      2012.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노동부, 전체 임금체불 7만6천개 사업장 중 1만개 사업장(13%) 누락 김경협, “영세사업장 체불임금 규모 낮출 의도까지” 의혹 제기

〇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올해 체불임금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개월간이나 이를 숨겼고,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 규모를 고의적으로 속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부천원미갑)은 2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회사규모별 체불임금 통계(2012년8월말)에서‘종사자수 미입력’이 9,963개소에 해당하는데, 이는 2010년 4개소, 2011년 372개소와 비교하여 도저히 이해될 수 없을 정도이고, 올해 임금체불 전체 사업장 76,442개의 13%(체불임금 액수기준 4.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〇 김 의원은 이어 “노동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숨겨왔고,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수 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에게 공문으로‘체불임금 사업장 통계입력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이미 입력된 체불임금 통계는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올해 체불임금 통계는 물론 몇 년간의 체불임금 통계 모두 쓸모 없게 됐다.”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〇 김 의원은 이어“노동부가 체불임금 통계관리가 부실한 것을 8개월간 숨긴 것도 모자라 고의적으로 체불임금 통계를 속여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〇 김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9월 11일에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하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임금 내역이 20.7%(액수 기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실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임금 내역 (1,279억원/16.2%)에 ‘종사자수 미입력’에 해당하는 9,963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액수(358억원/4.5%)를 임의적으로 합해서 계산한 것(16.2%+4.5%=20.7%)으로 명백히 조작된 통계 발표라는 것.

〇 김 의원은 “종사자수 미입력 사업장이 9,963개소(13%)이고 체불임금 액수로는 358억원(4.5%)이라면 대부분이 1인~30인 미만의 영세․중소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내역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종사자수 미입력 사업장의 체불임금 내역을 100인이상의 체불임금 내역에 임의적으로 포함하여 발표한 것은 역으로 영세․중소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내역을 낮추어 실적을 포장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〇 김 의원은 “정부의 체불임금 통계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체불임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의 연구 등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는데, 통계에 중요한 오류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없거나 노동부가 이를 조작하여 발표하였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모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노조사찰로 몰아넣어 낳은 결과이며,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 해결보다는 노조사찰을 우선시한 ‘이채필식’ 노동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밝히고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고) 체불임금 통계에서 ‘종사자수 미입력’의 의미

○ 체불임금 현황은 5인미만, 5인이상 30인미만, 30인이상 100인미만 등 규모(회사 내 근로자수)별 항목에 따라 사업장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규모별 항목 외에 총계, 근로자수미입력 항목이 있음.

○ 종사자수 미입력 항목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일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처리사건 처리결과를 매월단위(월초일~월말일)로 다음월 초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종사자수 미입력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체불임금 통계의 신뢰성은 낮아짐.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