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적 관점에서 자원을 다루는 첫 국회 토론회 개최 - - 여러 법령에 분산 되어 있는 자원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 설계를 위한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 취지 및 방향 논의 -
- 황운하 의원 “기존 자원개발중심의 정책에서 자원 안보의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고,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안보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
11월 30일 화요일, 10:00 ~11: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위원장, 강훈식,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양이원영, 이동주, 이성만, 정태호, 조정훈,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30일 진행되는 토론회는 최근 요소수 사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희귀광물확보 패권 다툼과 같이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안보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 분산 되어 있는 자원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 설계를 위한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 취지 및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자원개발기본계획에 자원안보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입법으로 담으려는 첫 번째 시도에 의의가 있다.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형자원공급망진단체계는 물론, 자원개발 관련 전문가 육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요소수 사태를 통해 자원은 단순 개발적 측면을 넘어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다시 깨달았다,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대전환의 국면에서 광물자원의 전략적⋅안보적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발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위원장은 서면축사로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미래차⋅로봇 등 신사업의 육성과 탄소중립 국가로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은 “기존 자원개발중심의 정책에서 자원안보의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안보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무소속 양정숙의원은“불화수소사태,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에너지·자원의 공급 다변화가 필요하고, 필수자원은 시장성이 부족하더라도 일정부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정부가 급변하는 대내외적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박순기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낙관에서 벗어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다 있다”라고 발언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1부는 김진수 교수(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가 ‘우리나라 자원안보 현주소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자원안보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자원안보기본법 필요성 및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부는 김연규교수(한양대학교 국제학부)를 좌장으로, 신현돈 교수(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은종원 상무(GS에너지 E&P사업부분), 김수경 본부장(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형기 과장(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이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 김진수 교수는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행기에 석유⋅가스의 안정적 확보, 광물자원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 에너지⋅자원안보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발제자 박진표 변호사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자원안보 관련 법안을 설명하면서, 해외 국가의 각종 법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만의 자원안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기존 자원 법률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종합적⋅체계적 자원안보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토론자 신현돈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원안보 진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자 은종원 상무는 “기존 자원 관련 법체계로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써의 자원안보 기본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발언하였다.
토론자 김수경 본부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관련 기술 혁신을 중점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토론자 최형기 과장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석유나 천연가스는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가 갖춰졌지만, 기후변화를 대비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상황에서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