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770억원, 연간 12,000톤 업체 - 산안법(49조의2)의 PSM(공정안전보고)제도 적용 제외는 납득하기 어려움. → 제도는 있지만 적용 누락?
- 사실상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사업주 고의누락) 지난 3년간 5인미만 사업장으로 관리되어 PSM 적용받지 못했음.
① 휴브글로벌이 PSM제도(산안법 49조의2)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수를 속여서 신고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임. ② 전국에 4개의 사업장이 있음에도 구미사업장 기준 그동안 5인미만이라면 PSM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 서울,음성,화성,구미 등 전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자를 통합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이는 PSM제도(산안법 49조의2)가 5인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법개정을 통해 <공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5인미만인 경우에도 PSM제도가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 ③ 사망자(5명) 문제도 마찬가지임. 산안법상 5인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교육(제31조)을 적용하지 않음. 가스누출시 작업자가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하는데, ‘몸세척후 다시 작업’하다가 사망에 이름.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
■ 2011년 국감 지적사항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①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직원이 정원(60명)보다 미달하는 43명이므로 17명을 더 충원하라> 지적한 바 있음 → 정부는 2012년 10명만 충원하였음. 7명 충원을 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감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할 장관의 책임임. ② 또한 <화학공장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음 →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PSM불량사업장 노후화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직까지도 완료하지 않았음. 장관은 산업안전공단을 제대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 공정안전보고(PSM) 이행평가 제도 부실 운영되고 있음.
① PSM 이행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3명(노동부 근로감독관 1명, 산업안전공단 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이 1팀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는 2명(감독관 1명, 공단1명)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 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PSM 이행평가 시, 화학물질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제대로된 이행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가?
■ 산재 피해자 연간 10만명, 그중 산재 사망자 2,000명, 산재 사망자수 OECD 1위, 경제 손실액 17조 3,157억 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이런 통계는 기업과 정부가 법, 제도를 무시하는데서 비롯됨. 정부는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산안법 위반 기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함. 산업안전은 단순히 기업규제에 대한 것이 아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의 문제임. 다소 기업규제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은 전국적으로 250명에 불과. 전문성있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충원이 필요함. 장관은 기업규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참고) PSM (공정안전보고 Progr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의 개요
산안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는 제도. ※ 유해·위험설비= 불산의 경우, 1톤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 중대산업사고=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