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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고 줄고 지자체 부담은 늘어, 지자체 복지디폴트 위기

    • 보도일
      2014. 1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24일 14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공동 토론회)
- 국고보조금 연평균 1.8%씩 감소, 지방비는 연평균 2.18%씩 증가
- 국가사무 성격 복지사업 국고부담 늘리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제시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방복지재정 위기,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익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확대에 따른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지방복지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변화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김승연 박사(서울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사회복지학)가 제 1발제를 맡고, ‘사회복지현장에서 바라본 복지예산 축소 논란’을 주제로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이 제 2발제를 맡아 사회복지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였다.
토론자로는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장연식,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황소진 천마재활원 원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실 과장 등이 나섰다.

제 1발제자로 김승연 박사는 “지방복지재정 위기의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분권교부세 폐지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지방복지재정 위기로 인해 지역복지사업(64개 분권교부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2013년 기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30.1조원,이중 국고보조사업비가 26.5조원, 국고보조사업비 중 국고비율은 52.5%, 지방비 비율은 47%로 국고비율은 연평균 1.8%씩 감소하는 반면, 지방비 비율은 연평균 2.18%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64개 분권교부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분권교부세는 64개의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지출에 맞춰 편성되지만 보통교부세는 이런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부담으로 자체사업인 64개 사회복지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 지방정부간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도록 해야 하며, 중앙, 지방 간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사회복지 개별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예산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시 지자체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또는 사회복지 포괄 보조금제도 도입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발제자로 나선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분권교부세 체계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예산 문제점과 중앙정부로 환원이 이루어지는 3개 시설의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신 총장은 ‘분권교부세액 자체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신 총장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6.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비 부담은 14.9%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중앙정부는 분권교부세로 28.4%만 부담하고 나머지 71.6%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지자체가 부족한 사업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 역전용 현상(지방재원을 중앙정부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총장은 또한 “이렇게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복지영역의 예산 중 의무부담 또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결국 상대적 부담이 적은 민간 사회복지영역의 지원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제 “아직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충북' '경기 과천', '경기 고양', '경기 광주', '충남 예산', '강원 원주' 등에서 구체적인 예산 삭감요구가 지방정부로부터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신 총장은 “지방이양사업 중 2015년부터 중앙환원이 이루어지는 사업 가운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중앙환원에서 제외되면서 관련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위기를 맞고 있다” 며 “최근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안정된 복지예산 확보,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지향 차원에서 사회복지세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