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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정한 규율 논의해야

    • 보도일
      2021. 12.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책임성의 조화 모색하는 미국 각 주의 관련규정도 참고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6일(월),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미국 각 주 법령 개정 현황을 중심으로 -」에 관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광고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인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정치광고’ 및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온라인 정치광고가 어떤 자금에 기반하여 배포된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다.
○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허위정보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에 대한 우려 등에 기반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정직한 광고 법’(Honest Ads Act)이 발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 주 차원에서는 뉴욕 주, 워싱턴 주 등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의 정치광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 정치광고의 광고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의내용의 법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 및 정당의 인터넷 등에 의한 광고는 허용되나, 정치광고 일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2016년 자금동원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로 현행법상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어 준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정치광고’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소수의견도 제기되었다.
○ 온라인 정치광고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면서 선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재가 논해지는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환경구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의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규범 체계에서도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조서연 입법조사관(02-6788-4532 greenbelle@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