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의되었으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특별법 제정보다 핵연료 처리 문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김성환의원실의 입장
○ 「고준위특별법」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전의 설계수명 내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항은 탈원전 정책 수정이나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특별법안의 핵심 취지는 고준위방폐물 정책결정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과 부지선정절차 법제화입니다. - 제32조 ‘부지내저장시설’ 조항이 규정된 이유는 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해 최소 3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원전 내 저장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은 관련 규정의 미비로 원안위 운영변경허가만 얻으면 증설 가능한 반면, 특별법안의 ‘부지내저장시설’은 주민의견 수렴과 신설위원회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한수원이 자의적 증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 추가로 제32조에는 저장용량 제한과 관리시설 마련시 즉시 반출조항을 두어 원전 내 저장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김성환 의원은 특별법 발의 전 탈핵시민사회계,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7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공청회를 포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특별법에 따른 신설 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원전을 사용한 현세대에서 책임지고 풀어야 할 문제로,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제정을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 김성환 의원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쟁점 조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에 원전지역이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