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 의결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보상 - 보험료의 50% 국가 지원 - 농업인이 마음 편히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만들어 갈 것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어업인도 산업재해보험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은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국가의 보험 보조율을 명문화하는 부분에서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동안 농해수위에 계류돼 왔다.
❍ 정부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험 보조율도 황의원 안대로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황영철 의원은 “고령화와 농촌공동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영농기계·농약 등 의존율 증가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던 농어업인을 위해 대표발의 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농해수위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소규모 자영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및 제도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라고 밝혔다.“앞으로도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어업인이 마음 편히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