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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손실 보전해주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남 국회의원
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주가 떨어져도 매입 가격의 50% 이상 보전
중소기업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설립할 수 있게 해... 공단 등 혜택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가 주가하락을 우려해 널리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주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매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입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취득가액의 50% 이상 범위에서 손실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단지역 등의 공동기금의 설립이 가능해지면, 세제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65%가 공동기금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5~6. 123개소 대상 고용노동부 자체조사 결과).  

이 밖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