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 감소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확대 - 국제동향에 맞춰 농업환경관리정책 추진 근거 법률 및 전담부서 마련, 단계적 통합관리정책 추진 - ‘Net Zero 2050’ 농업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환경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를 다룬 『NARS입법·정책』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국내외 농업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과 경관·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농업환경관리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관련 법률과 제도 현황,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서 농업환경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함
□ 농업 생산활동과 관련있는 환경문제인 토양과 물의 오염, 생태계 파괴, 농약 과잉사용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영농폐기물로 인한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 공익적 효과를 보전·관리하는 농업환경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 policy or measures)은 ‘정부나 농업 관련 기관이 농업 예산을 활용하여 환경재 생산을 촉진하거나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임 ○ 유럽연합의 농업환경정책은 공동농업정책의 기조를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와 농촌개발이라는 양 축으로 전환한 이후 30여 년 동안 농업환경보전정책을 통해 농촌환경을 보전해오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환경관련 의무도 확대됨 ○ 미국, 유럽연합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농업환경관리 범위를 의도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토양, 하천에 유출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자원 및 지역 문화자원까지 확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농가 활동을 직불금 지급의 주요 근거로 삼는 등 관련 농업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 농업환경정책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 국제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부하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이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국내 농업환경관리정책 사례는 농업환경 관련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중 농업환경관리사업, 공익형 직접직불제의 이행준수요건, 농업환경관리프로그램과 농업환경자원 지표관리사업 등임
□ 우리나라 농업환경관리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이 각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환경관리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며, 농자재 투입 정보와 토양 ·토질 부문 농업환경자원 정보도 정책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구조임 ○ 국내 농업업환경관리제도와 체계 관련 문제점으로는 △농업환경정책 부재, △ 통합농업환경관리체계 미비, △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 미흡, △ 농촌지역 및 농업 종사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한 농업환경관리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향후 농업환경관리정책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함 ○ 첫째, 입법 측면에서는 기본법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환경보전과 관련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농업·농촌환경보전과 관련한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각 분야별·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책 측면에서는 농업 분야 ‘Net Zero 205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환경관리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부문 환경관리정책과 환경부의 농촌지역 환경정책을 통합하여 달성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 사업, 조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셋째,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농업·농촌정책의 방향 전환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마련하여야 하며,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의 의무이행준수조건 사항도 통합농업환경정책의 틀 안에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보관리 측면에서는 한국형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함 - 현재 농업환경변동조사를 기초로 하여 통합체계를 갖추고, 각종 실태조사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 정보가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장영주·김규호·유제범 입법조사관(대표: 02-6788-4595, jyjkim@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117
첨부파일
20211207-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환경관리정책 체계화 필요.pdf
20211207-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환경관리정책 체계화 필요(NARS입법정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