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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사선감시기 운영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화

    • 보도일
      2014. 11.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사선·방사능감시기(이하 감시기) 운영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과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수입 고철과 원료 물질 등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도 자체적으로 감시기를 설치하여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항만 감시기의 경우 항만청, 항만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출입관리를 하는 청경 등이 감시기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고, 재활용고철취급자의 자체 감시기 역시 비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시기 운영 직원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경우 감시기 설치 업체에 운영을 의존할 정도로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상적인 감시기 운영도 허술한 형편이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 운영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시기 운영자에 대해 교육 이수의 의무를 부가했다. 또, 감시기 운영자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는 등 재활용 고철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방사선감시기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 모든 방사선감시기 운영을 안전관리 전문가에게 맡길 형편이 안된다면 실제 감시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도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방사선감시기 운영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외에 이개호, 부좌현, 이인영, 민홍철, 임수경, 김현, 김제남, 정청래, 김현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