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입법영향분석 대상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0조의 입법목적은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임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6년 이상 시행중임 ○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음 (’15~’18 : 공공기관만 대상 → ’18~’21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 → ’21~ : 중요도가 높은 정보시스템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모든 정보자원으로 확대)
□ 종합적 관점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법목적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예산은 증가했지만(’17년 260억 원 → ’21년 3,410억 원), 공공부문의 신규 클라우드 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비중은 감소하여(’17년 43.4% → ’21년 23.5%) 공공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었음 ※ 정부・공공기관은 보안 우려, 복잡한 도입 절차, 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민간 클라우드에 소극적임 ○ 마이크로데이터(’17년 284개 기업, ’18년 307개 기업) 분석 결과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부문 매출액 비중 증가는 기업의 성장(총매출액 증가, 고용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공부문의 사업 경험은 혁신성을 강조하는 민간시장에서 유효한 평판(reference)으로 작동하기 어려워 공공부문 매출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함
□ 향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되고, 공공부문 진출 경험이 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모두의 적극인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강화와 유용성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정부는 클라우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사・평가・사고조치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 또한 기업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에서 쌓은 경험이 민간부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평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은 단순한 시스템 가상화 수준을 넘어 과감하고 창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 (02-6788-4715, joonhw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2&brdSeq=37166
첨부파일
20211209-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의 확대만으로는 실효성 확보 곤란.pdf
20211209-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의 확대만으로는 실효성 확보 곤란(NARS입법영향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