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보수 유튜버 김용호 강용석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 위반 혐의 고발
보도일
2021. 12. 6.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〇 6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 ‘이 후보 소년원 다녀왔고, 전과 숨기려 생년월일 바꿨다’ 허위사실 공표 〇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등 유튜브 채널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암시 발언 〇 장기적으로 논리 확장 방식 방송, SNS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되도록 하려는 의도 … ‘죄질 불량’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김용호 前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경기서울연합’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전과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바꿨다’는 내용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장기적으로 논리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용호 前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방송은 지난 5월 16일 방영된‘김용호 연예부장’, 5월 20일 ‘가로세로연구소’, 12월 3일 ‘강용석 경기서울연합’ 등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지난 5월 16일‘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서 출발해 5월 20일 방송에서는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식의 발언으로 발전시킨 뒤 지난 12월 3일 방송에서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했다’고 논리를 확장하는 방식의 방송을 통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목적을 갖고 장기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한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 점 ▲피고발인들의 의도대로 방송 이후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으로 볼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방송 이후 다수의 SNS에서 피고발인 강용석의 방송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피고발인들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공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한 뒤“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피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첨부파일
20211206-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보수 유튜버 김용호 강용석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 위반 혐의 고발.pdf
20211206-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보수 유튜버 김용호 강용석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 위반 혐의 고발(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