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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 도입 국회 통과
보도일
2021. 12.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어기구 국회의원
- 연간 해양으로 버려지는 폐어구·부표량 상당… 해양쓰레기 및 선박사고 등 피해 지속되나 수거에 한계
- 위성곤 의원,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함으로써 폐어구·부표의 회수율 제고가 가능해져 해양쓰레기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폐기되는 어구·부표에 대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및 수거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업인에 의한 자발적인 폐기물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어구·부표가 유실 또는 방치되고 있다.
또한 관리해역이 광범위해 폐어구·부표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수거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구·부표의 출고 및 수입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해 반환 시 이를 환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는 실효적 수단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폐어구·부표량 회수가 늘어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계속함으로써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
첨부파일
20211210-어구보증금 도입 국회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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