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간 합의로 교통소위와 국토소위 열어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
보도일
2021. 12.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12월 중 교통법안소위 및 국토법안소위 재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법안소위가 올해 내 다시 열려 시급한 현안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 12월 28일 국토법안소위를 각각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달 22일로 예정된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저상버스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국도비 지원, 교통수단 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들이 상정되어 심사 및 처리, 「도로공간입체개발에 관한 법」 및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공청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이어 일주일 가량 후인 28일에 개의될 국토법안소위에서도 비쟁점 법안 중 처리의 시급성이 높은 법안 중심으로 심사와 논의를 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은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간사들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 심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파일
20211210-여야 간사 간 합의로 교통소위와 국토소위 열어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