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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KBS, EBS 공공기관 지정추진은 방송언론 장악 기도 꼼수

    • 보도일
      2014. 11.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KBS사장을 통해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공기관으로 흡수해 입맛대로 방송편성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고, 박근혜정권 출범당시 방송장악 생각없다고 천명한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거짓임을 만천하에 밝힌 것.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강력 저지할 것

새누리당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기도의 마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사실상 국영화 시키겠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이하 ‘공운법 개정안’)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다는 대외적 명분을 앞세웠지만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시켜버렸다. 그것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를 통해 조직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입맛대로 보도편성을 하겠다는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KBS사장도 입맛대로 임명해 새누리당 정권이 사실상 KBS경영에 개입하고, 이제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좌지우지시키려 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 지고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 KBS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어느 때보다 방송공정성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도는 방송공정정은 뒷전이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당시부터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다고 천명했던 박근혜대통령의 공언을 스스로 거짓임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권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방송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법률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