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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윤석열 후보는 '고양이 동영상'을 핑계로 불법영상물을 옹호하지 말기 바랍니다

    • 보도일
      2021. 12.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영상물을 고양이 동영상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개개인의 통신과 편지봉투를 열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포털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는 불법촬영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피해와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조주빈 42년형, 문형욱 34년형, 강훈 15년형 등의 재판 결과를 통해 최악의 범죄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통신의 비밀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촬영물이 오가도록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불법은 그 말 자체로 ‘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법을 위반한 영상물을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내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기술적 조치입니다. 국가가 하는 검열도 아닙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검열 운운하며 디지털성범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편지 봉투에 불법영상물을 담아 보내는 자유를 주장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성범죄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기술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n번방 피해자와 같은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집행의 모니터링과 실질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장 정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