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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철거 촉진법 대표 발의

    • 보도일
      2021. 12.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빈집정비제도 개편 2단계 입법과제 ‘빈집 철거 촉진법’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 시 2024년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하도록 해 빈집 철거 유도
‘비사업용 토지’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철거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〇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〇 하지만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〇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〇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빈집정비제도 개편의 1단계 입법과제로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강화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2단계 입법과제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개정안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할 때 재산세 30%를 경감하고,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〇 한편, 윤준병 의원의 빈집정비제도 개편 1단계 입법과제‘빈집 정비 강화법’(농어촌정비법·소규모정비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역에서는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끝>

□ 첨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