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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가짜스펙방지법, 고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1. 12.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보승희 국회의원
- 한영외고, 고려대의 조민 학생부 제출 요청 거부
- 고려대, 학생부 확보 못해... 입학취소위원회 개점휴업
- 대학이 입시부정 조사 위해 학생부 요청하면 의무 제출하도록 근거법 마련

출범 후 4개월 째 답보상태에 빠진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입학취소위원회) 활동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대학이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힘.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절차는 입법 미비로 발이 묶여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생부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학생 선발을 위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학이 학교의 장에게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생부를 요청하여도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

실제로 한영외고는 고려대로부터 조민 학생부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출 불가 결정을 내렸음.

(8.31.) 고려대, 한영외고에 조민 학생부 사본 요청
(9.3.)  조국측이 조민 학생부 제공하지 않도록 한영외고에 요청함에 따라 한영외고, 서울시교육청에 제공 가능 여부 질의
(최근) 서울시교육청, 입학 전형 기간 아니며, 조민 동의 없음에 따라 제출 불가 결정(*초중등교육법 30조의6)

한편 대학은 학생선발 후 5년이 지나면 입시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5년이 경과하여 입시부정 의혹을 조사할 경우, 학생부 등 입시관련 서류를 구하지 못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이 입시부정을 조사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황보 의원은 “학생부 가짜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입시 ‘공정’의 문제였다면, 입학취소 등에 대한 후속조치는 입시 ‘정의’의 문제일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조국사건을 여러 차례 사과한 만큼 여야 협의로 신속하게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함.

※ 첨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