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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및 LH사태 관련 후속 입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2건 본회의 의결

    • 보도일
      2021. 12.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호 국회의원
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 ② 미공개정보 활용 부동산거래 범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한 ‘중대범죄’에 포함
김영호 의원, ‘20년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한 법개정 이어 후속 n번방 입법 완성

지난 12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김영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추가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까지 범죄수익 몰수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LH직원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역시 이번 법개정으로 범죄수익 몰수 근거가 명확해졌다.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향후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및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호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n번방 범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부동산투기 범죄 예방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 1부. <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