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3년 후,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사라짐...변화와 대응방안은?

    • 보도일
      2021. 12. 1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형사사법전자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개발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집중화와 더불어 업무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사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형사사법기관들 사이에 공동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가 급증하여 개인정보의 집중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편전달 없이 전자문서만을 제출 및 유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임
○ 모바일 또는 PC로 손쉽게 파일 열람해서 볼 수 있어 사건관계인들의 정보공개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전자문서의 보안 및 관리의 위험성, 공유되는 정보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요청 급증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은 열람·등사 및 정보공개 거부 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거부 시 사유를 자세히 설시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박혜림 입법조사관(02-6788-4542)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