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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새누리당의 통합 북한인권법,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 보도일
      2014. 1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의 통합 북한인권법,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기존 5개(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하여 발의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 법안에 불과하다.
또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 사업의 하나로 우리당이 주장하는 인도적 지원사업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당의 북한인권증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도적 지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는 많이 미치지 못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어야지, 반북단체들의 ‘전단살포’와 ‘인건비’ 등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인권은 남북화해협력과 동전의 양면이다.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격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