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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서
보도일
2021. 12.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4·3유족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제주도의 염원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결같이 성원해주셨던 제주4·3 유족들과 제주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결실입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오영훈, 송재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배ㆍ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정의, △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께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군사재판 재심에 대한 선별심사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무총리도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그동안 4·3 유해발굴 등을 위한 제주4·3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4·3 희생자 1차 보상금 1,810억을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함께 하는 등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제주4·3유족회와 4·3단체,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11209-「제주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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