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법불신 해소 위한 국민참여재판 살리기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보고서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발간-

    • 보도일
      2021. 12.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1일(화),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여 가능성과 함께 최근 위축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 국내외 조사들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비교적 낮게 보고된 바 있는데, 형사법 분야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법원 판결 사이의 괴리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OECD의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의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 신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경찰의 46.4%에 이은 41.1%에 그쳤음
○ 형사판결에 있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 표현되는 엄벌요구, 그리고 법관과 판결에 대한 불신·불만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음

□ 사법신뢰를 위해 2008년 경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법감정과 판결 사이 괴리 해소 가능성, 배심원 참여를 통한 국민들의 신뢰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음
○ 누적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의판단은 대부분 법관들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온정적 경향을 보였음
○ 이는 ▲즉각적 엄벌 요청이 국민들 내면의 진정한 판단과는 다를 수 있고, ▲형사재판 참여가 법감정과 판결 사이의 괴리 해소 및사법신뢰 회복의 수단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음
○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참석한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 비해 법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인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건수 및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제도 고사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2018년 이후 국민참여재판 진행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배제결정건수와 피고인의 철회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번 『NARS 현안분석』보고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형사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위축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법원의 판단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하고, ▲전자(前者)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청주의’의 개편을, ▲후자(後者)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제결정 사유의 구체화를 제안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표적인 방안들외에도 제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고,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적·단계적 방안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법 신뢰회복이라는 긍정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촉구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 (02-6788-4543 kh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