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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여수 남해화학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33명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를 환영한다

    • 보도일
      2021. 1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지난 12월1일 여수 남해화학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23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중 오늘 사측과 합의에 이르러 전원 복직을 약속 받았다.
33명의 해고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직 합의는 생존권의 벼랑끝에서 생명줄을 잡은 심정일 것이다.

이 합의문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가 이전 업체와 체결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음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근로조건의 저하없이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일(월) 남해화학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와 2년마다 반복되는 고용 불안정 구조를 규탄했다. 또한 남해화학 지주회사인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 측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남해화학 해고자 복직 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의 빛줄기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남해화학 해고문제 해결에 전 당적 역량을 쏟았다. 12월 초 심상정 대선후보가 여수 현장을 방문하여 해고문제 해결 약속을 하였고, 전남도당은 지역대책위와 함께 발빠르게 대응했다. 좋은 결과를 얻은만큼 비슷한 사업장도 큰 희망을 품게 될 전망이다.

강은미 의원은 “남해화학처럼 업체 변경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