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용해 640억, 1800배 이익?’ 가짜뉴스 유포 혐의 김기현, “대선ㆍ지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남발... 공작선거 엄벌할 것”
■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겸 북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울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및 시의원, 관계자 등 14인을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 지난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울산 KTX역과 삼동면을 잇는 연결도로계획과 관련하여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당 도로계획을 변경시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직후, 김기현 의원이 SNS로 적극 해명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울산지역 전역에 불법현수막과 피켓,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과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 정천석 동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오세곤 울주군지역위원장,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 손종학 울산시의원, 전영희 울산시의원, 이시우 울산시의원 및 권진회 울산사회연대노동포럼 상임대표, 김종렬ㆍ박기선ㆍ김종민 진실규명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진규 전 울산남구청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25일,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의원 등을 고소하였다.
■ 김기현 의원은 “현명하신 울산시민들은 김기현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작에 당했고, 위기를 이겨냈는지 잘 아신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 김기현을 막고 싶겠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