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증식 벌칙조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 강은미의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로 전염병 팬데믹 현상 방지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노위)이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 대안으로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조항이 멸종위기종의 불법증식과 사육 행위를 막지 못하는 가운데 작년(’20년) 불법으로 증식된 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모두 폐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농가가 받은 처벌은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하면 받게 되는 처벌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약해 오히려 ‘공공연한 불법 사육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에 통과한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전염병 팬데믹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은 절대 안 된다”며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연히 벌어졌던 불법증식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