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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대표발의 '등록금 반환'

    • 보도일
      2021. 12.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협조의 건

2. 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을 확대한 대학의 지원 비용으로써 1천억 원이 반영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납부 받은 등록금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 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본 법률안은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첨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