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대책위논평] 세월호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 보도일
      2014. 8.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밀실야합으로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이 사실상 파기되었다. ‘밀실야합특별법’은 파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밀실야합 특별법’의 파기는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특별법’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할 일은 눈꼴사나운 책임공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의 조속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32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에는 아랑곳없이 정쟁만 거듭하며 시간을 뭉개고 있다. 아무런 의지도 없이,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도 없다.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뒤에 숨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저 유가족과 국민들이 지쳐 쓰러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들이 이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가족들이 어제(13일) 청와대를 향해서 나아가려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이러한 면담 요구에 대해 버선발로 뛰어 나오지는 못할망정 경찰들을 내세워 폭력으로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두 분의 유가족들이 실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 도리이다.

2014년 8월 14일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승교 최고위원 / 이상규 국회의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