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도입

    • 보도일
      2018. 2.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변재일 의원,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 사업자간 건전한 품질경쟁 유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13일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되어 품질이 저하되고, 신유형의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유료방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에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가 도입되면 화질, 음질, 화면전환속도, 콘텐츠 등 유료방송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사업자간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IPTV사업자를 방송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하지 않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IPTV사업자도 방송평가를 받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의원(10인)
변재일·윤호중·이석현·홍익표·김영호·신경민·금태섭·유은혜·김병욱·고용진

[첨부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