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직영 환경미화원의 70%에 불과한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어 - - 김영우의원,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거리나 생활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환경을 미화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3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방 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서 상시적인 고용불안, 직영의 70%에 불과한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어 민간위탁의 방식이 상당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김의원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께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서 「근로자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법률을 위반한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근로자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함으로써 근로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유도하고 근로자(환경미화원 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현재 대전광역시의 경우 가로청소는 직영으로, 쓰레기 수거는 지방공사가 하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중간형태로 환경미화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 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 형식상 민간위탁과 유사하지만 계약 수탁자가 개인사업주가 아닌 공적 기관이 됨으로써 계약상의 내용을 준수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환경미화원 신분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는 민간위탁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직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불안해 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