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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캠핑용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보도일
      2021. 12.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하천 인근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전용주차장 조성 확대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9일(수), 「캠핑용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 및 캠핑용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다루고 있음

□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8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캠핑용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승합자동차에 한정되어 있던 캠핑용자동차로의 튜닝차종 제한이 폐지되어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로의 튜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캠핑용자동차를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 공간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변,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차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유행 및 튜닝 완화 등과 맞물려 캠핑용자동차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한 주차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 따라서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인근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조성을 확대하는 등 캠핑용자동차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임병화 입법조사관(02-6788-4607, limbh@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