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재단, ‘16년 이전 형사고발 전무, 검찰출신 감사 선임후 28명 - 국가 R&D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엄격한 감사시스템으로 쇄신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감사에 온정주의가 작동되지 않도록 감사역량이 높은 외부 감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월,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를 시작으로 와셋(WASET) 가짜학술단체 참여, 교수들의 학생연구비 착취, 특허 빼돌리기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각종 비리와 굵직한 연구윤리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변 의원은, “올해 들어 수면위로 드러난 위 사건들은 과학기술계에서 오랫동안 관행화된 비위행위들로 비단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감사관 자리는 내부인사가 발탁되는 순환보직이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의 최근 5년 간 연구비 부정집행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분상 조치가 68명이나 되는데 비해 형사고발 건수는 3건 밖에 없었고, 크고 작은 유용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주의나 견책, 참여제한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
[표 1] 과기부,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관련 감사결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학 등 연구과제 수탁기관을 감사하는 연구재단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구자와 관료출신이 상임감사를 맡아오면서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금액이 2억6천만 원에 불과했고, 형사고발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온정주의가 만연했다.
그러나 ‘16년 5월 대검찰청 출신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이후부터 형사 고발된 연구자 수만 28명에 이르고 75억 원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등 감사결과가 엄중해지고 역량이 높아졌다.
연구재단과 비슷하게 R&D를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감사실적과 비교해 보면, 감사 1회당으로 적발금액이 연구재단은 1.9억원으로 8천만원인 IITP의 2.3배, 피고발인은 0.7명과 0.2명으로 3.8배, 행정처분은 0.3명과 0.7명으로 0.5배로 나타났다.
[표 2] 연구재단·IITP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 비교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 의원은 “관행화된 비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에 검찰이나 감사원 출신의 감사역량이 높은 외부 감사관을 영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출연연이 비상임 감사로는 기관장 견제가 힘들고, 협동감사제도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오히려 연구회의 감사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여 전 출연연에 대한 일반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일원화하는 감사 거버넌스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