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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기관리권역 법안처리 요청

    • 보도일
      2019. 3.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 찾아가 대기관리권역에 청주 포함 요청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 위원회 회의장에 직접 찾아가 대기관리권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변 의원은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 찾아가 한정애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들과 환경부 박천규 차관에게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에 대해 설명하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하였다.

변 의원은 “청주에는 반경 13.5km 이내에 있는 6개 소각시설에서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추가로 신·증설을 추진 중인 4개의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전국 소각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12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도권지역에서만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을 통과·의결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가 대통령령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정하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7일 여야3당 교섭단체가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끝>

(참고) 대기관리권역은 아래와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
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붙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 방문 사진 2장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