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청주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를 한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당초 7월 22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청원 수용여부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여부에 대해 ‘청주시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1차: 6/26, 2차: 7/12) 최종 검토까지 마쳤으며, 환경보건위원회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어 미지의 공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는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오랜시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나는 만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