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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클렌코, 폐기물 처리 위법행위로 환경부 국감 받는다

    • 보도일
      2019. 9.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국회 환노위, 10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클렌코 대표 증인 채택

오는 10월 진행되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폐기물소각장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실태 및 배출물질 관리 문제를 다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0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하고 청주 북이면의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폐기물을 과다소각하고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 초과하여 배출한 혐의 등이 환경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합동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나 시설을 무단 증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문제가 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10일 진행되는 환경부 지방청 감사에 클렌코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증인질의를 통해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실태와 배출물질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및 재발방지 방안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환경부는 북이면의 소각장 과밀문제 뿐만 아니라 클렌코에서 기준치의 5배를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을 근거로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사업장의 도가 지나친 위법행위들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꼼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