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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출연법 개정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9.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 시스템 개편으로 연구몰입환경 조성 추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감사를 연구회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과기정출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정출연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출연연에 한 명씩 두던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감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감사 권한을 이관한 뒤, 감사 기능을 일원화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연은 자체감사 한 명을 두어,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소관연구기관별 자체감사는 온정적 감사행태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변재일 의원은 “감사 기능 강화에 관한 논의는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모두 지적해오던 사항”이라고 하며, “법 개정을 통해 온정주의 감사 관행을 혁파하고, 연구자들의 기초 업무 부담을 줄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