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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요 법안 처리 성과

    • 보도일
      2021. 12.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➀ 사회 공동책임을 강조한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➁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창의적 미래 한류 인재를 육성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➂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미래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한 ‘항공사업법’
➃ 청년이 직접하는 청년정치 시작과 더 나은 정치 미래를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제392-1차)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우리당 주력법안 4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법안을 처리했음.

❑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왔음. 나아가 돌봄은 더이상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책임 의식으로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국민께 약속드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의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이번에 통과시켰음.

❑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임. 더 확대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미래 한류 인재를 중심으로 세계적 문화국가시대를 열어나갈 것임.

❑ 또한, ‘항공사업법’ 이 처리됨에 따라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 융자 등의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 미래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되었음.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연령 인하조치 이후 이뤄진 이번 결정은, 미래세대 스스로가 적극적 의사결정의 주인공인 청년정치의 시작과 더 나은 정치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5천 2백만 명의 소중한 ‘나’를 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 경제를 살피고, 제대로 민생을 챙기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더불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주력법안 등은 남은 기간 동안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全당이 최선을 다하겠음.

2021. 12. 3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