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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예술의전당 5년간 떼인돈 1억원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용기 국회의원
- 2017년부터 대관료 12건 미납
- 일부 단체 미납 상황에서 공연진행.. 또 미납 대관료 추가 발생
- 음악당, 전시관 등 미납대관료 법적조치 규정도 없이 방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대관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이후 2021년 8월까지, 대관료 미납건은 총 12건, 미납금액은 97,547,550원에 다다른다.

□ 세부 내용을 보면, 오페라하우스(공연장) 5건(88,780,050원), 음악당 6건(5,472,500원), 미술관·전시관 1건(3,295,000원)으로 대관료 미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관료 미납시, 자체 규정에 따라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조치가 가능하나 실제 승인이 취소된 건은 12건 중 2건(16%)에 불과했다.

□ 대관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도 미비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난 후에 시행했다.

□ 심지어 음악당·전시관·미술관은 대관료 미납시에 법적조치가 가능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용기 의원은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미비한 징수 규정은 하루 빨리 개선해 올바른 대관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 예술의전당은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인들에게는 표현의 공간, 기획자들에게는 창조적 기획과 실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국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